사면될 수 없는 죄에 관하여

2021-04-17 0 By 커피사유

… 이제 시험을 마치고 다시 내려가려고 버스 터미널에 앉아 기다리며 뉴스를 훑어보던 중, 나는 모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다는 소식을 접했다.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은 ‘정치 재판’에 의해 수감되었다고 주장하면서, 역으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특별 사면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주장했다.

그러나 유죄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, 행정권이 그 권위를 넘어 사법권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구성 원리 중 하나인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수 밖에 없다. 이 사면권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행정부의 수반에 속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, 나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헌법 낭독과 독해에 도전한 이후로, 대학교에 다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.

어떤 고위 정치인을 고위 정치인이 사면을 통해 죄를 사한다는 것은, 그 사면을 행하는 자가 무슨 자신이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상한 생각일 뿐이다. 이러한 사면권이 행정부의 수장에게 아직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, 적어도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영향력이 아직도 중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일,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도 아니다.

앞서 언급한 모 의원은 이번 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, 현 정부에 등을 돌렸다고 해석될 수 있는 ‘민심’이라는 것을 겨냥해, 본인의 지지도나 인기도를 끌어올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. 그러나 적어도 내가 위에서 말한 시각으로 볼 때, 그 의원이 적어도 본인의 이익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삼권분립의 정신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말할 것이다.